F4 화교 F-4 거류허가 신청
재외동포체류신고를 통해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F4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신청시기는 재외동포(F-4)사증을 취득한 후이며,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거류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F-4비자를 취득한 재외동포는 2년, 국내에서 F4비자를 취득한 국민은 3년의 체류카드를 받게 됩니다. 4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출입국 약속제가 시행됩니다. 입국일 다음날부터 개인정보(여권번호)로 사전 예약을 하고 예약 장소, 날짜, 시간에 따라 준비된 서류를 … Read more